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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 등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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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아파트 보존등기가 나와서 10/28일까지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직접 등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등기닷컴이랑 대법원 자료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합사무실에서 아래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등기필증이 나오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겠네요..

등기필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

그리고 법인등기부 등본1부는 제가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데 전자정부에서도 가능한 듯 합니다..



필요한 서류.

묶음 1


   1. 소유권이전신청서-갑지
   2. 소유권이전신청서-을지
   3. 위임장
   4. 부동산매도용법인 인감증명서
   5. 분양자(재개발조합) 법인등기부등본
   6. 매수인주민등록등본
   7. 건축물관리대장
   8. 토지대장

1번과 2번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 약식으로 작성 예정 - http://www.iros.go.kr/re1/EnextJ.jsp
3번 위임장 양식은 1,2번 전자양식으로 출력되나 조합에서 준비 해 준다고 함.
4번은 조합에서 받아야 함.
5번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 혹은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6번, 7번, 8번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특히 6번은.. 전자정부홈페이지에서 발급 하면 무료!!

묶음 2

묶음 1번과 2번의 사본

묶음 3

   1. 묶음 1번의 사본
   2. 묶음 2번의 사본
   3.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원본
   4. 수입인지부착용지
   5. 등기필증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이 나옴.)

3번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분양계약서.. 기념으로 사본이나 남겨 둬야 겠습니다.. 5번 등기필증은 조합에서 받아와야 되고요..

등기 절차.

1. 조합에서 우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수령

2.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등록세 산출기준은 분양가이지만 선납할인이 있을 경우 이를 분양가에서 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등기비용은 등기닷컴이나 대법원인터넷 등기사이트에서 가능..) 분양계약서 검인 확인 받고 복사를 함.

3. 은행에 가서 등록세 납부. 분양계약서에 부착할 수입인지 (150,000원이라는데..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중..)와 등기신청서에 부착할 6천원권(일반신청서는 9천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청서는 6천원... 여기서 3천원 버네요..)...
그리고 대망의 주택채권매입... 할인을 할것인가.. 그냥 매입해서 증권계좌에 넣어 놓을 것인가.. 3%짜리 5년짜리 채권.. 요즘 할인율이 10%가 넘는단다.. 13% 적금으로 생각하고 넣어 놓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이건 계속 고민...

4. 이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가하면 되는데... 등기소가 바로 옆에 있지만 언제 갈 수 있을런지 모르니 우편으로 받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참고자료

등기비용 계산 - https://www.deungki.com/deungkii/dcc_new/dcc.asp
대법원인터넷등기 - http://www.iros.go.kr
전자정부 - http://egov.go.kr/

토지대장등본
    위치 : 전자정부 -> 민원신청 -> 발급가능한민원신청 -> 토지대장
    종류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
    참고 : 등기소에서도 발급가능
    - 꼭 대지권등록부로 받자.

건축물대장등본
    위치 : 전자정부 -> 민원신청 -> 발급가능한민원신청 -> 건축물대장
    종류 : "건축물대장(발급)" , 옵션선택 ( 집합 + 전유부 )
             - 정보기입후 민원신청버튼 누르면, "동 지정" -> "호수 지정" 등의 처리가 나온다.
               건축물대장이므로 동/호수 모두 표시되어야 된다.
   참고 : 등기소에서도 발급가능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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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우리님의 댓글

나너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오늘 드디어 등기완료 했습니다. 구청과 등기소가 가까이 있어서 한 30분 걸린 듯 합니다. 채권은 어제 미리 은행에서 구입해서 증권계좌로 이체 시켜 놓았고 오늘 구청가서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준비된 서류 등기소에 가서 냈습니다.</p><p>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e폼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몇군데 있었는데 대법원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p><p>셀프 등기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대법원 콜센터에 전화해서 하나씨 물어가면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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